서울시,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위한 조례 재정비

입력 2014-05-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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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재정비했다.

시는 지난 9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에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해 따로 마련돼 있던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와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마련한 것이다.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는 “외국인 주민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외국인 투자 및 국제기구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는 내용이어서 주로 경제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시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양쪽 조례에 중복돼 있던 내용을 단일화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정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공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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