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0일째인 15일 새벽 실종자 수색이 성과없이 끝났다. 이날 잠수수색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이번 참사의 주범으로 꼽히는 선장 등 승무원들의 처벌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원들에 대해 배심언 재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전 1시 54분부터 3시 5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잠수수색을 벌였으나 전날 오후에 5구의 시신을 수습한 것과 달리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 시신을 수습한 사망자 수는 281명, 남은 실종자는 23명이다.
합동구조팀은 침몰 한 달째인 이날 오전 8시 25분, 오후 2시 33분, 오후 8시28분에 예정된 정조 시간에 수색한 뒤 그 결과를 검토해 실종자 잔류 가능성이 큰 구역을 선별해 새로운 수색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 세월호 선장 이준석(68)과 선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나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참사로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상처를 받은 만큼 ‘국민 이름으로’ 무거운 죄책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막대한 인명피해에 1차 책임이 있는 세월호 선원들을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그만큼 이들 재판에 일반 국민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사법부 인사 상당수의 견해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참여재판의 도입 취지가 완전한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이 애당초 취지에 들어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참여재판에서는 사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법관이 배심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증거와 기록이 빠짐없이 법정에서 공개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