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470억원 징벌배상
미국 법원이 현대차에게 2천470억원의 징벌배상을 결정했다. 조향장치 가운데 하나인 '너클암(knuckle arm)' 파손으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탓이다.
16일 관련업계와 주요 외신, 현대차 등에 따르면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1년 7월 2일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 형제가 당한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제의 차량은 너클암 파손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충돌, 3명이 숨졌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의 원인을 차량 제조사 차량결함으로 판단했다.
평결 대상인 사고 모델은 2005년형 티뷰론으로 제조 결함으로 지적된 부분은 조향 너클(steering knuckle) 부품이다. 유족들은 티뷰론의 조향 너클이 손상되면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티어링 너클은 차량의 조향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다.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면 이른바 '타이로드(사진위 하늘색)'로 불리는 조향조절 바가 좌우로 움직인다.
너클암(사진위 붉은색)은 이 타이로드와 바퀴를 연결하는 장치다. 너클암이 파손되면 반대쪽 바퀴만 핸들 조작방향으로 움직인다. 너클암이 파손된 바퀴는 제멋대로 움직이게 된다.
배심원단은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 너클 부위가 부러져서 자동차의 방향이 틀어지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았다"는 유족의 주장을 인정했다
크리스 호스포드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므로 평결이 뒤집혀야 하고 즉각 항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