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생기지 않는 여성 직장인들의 임신을 돕고자 직장에서 휴가를 주는 이른바 ‘임신 휴가’제도가 추진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이 임신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출산·육아휴직과는 별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임신을 원하면서도 야근 또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아이가 쉽게 안생기는 경우가 많은것 같다”며 “이러한 이유로 출산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임신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6월 이후로 미뤄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신 휴가제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열릴 위원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복지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데는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률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출산을 연기하거나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않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임신을 원해도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등으로 난임 부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에 따르면 20~44세 기혼여성 중 32.3%가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보다 6.1%나 늘어난 수치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난임을 호소하는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난임휴가를 필요로하는 직장인들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전북 군산) 의원은 지난해 ‘모성보호 및 출산율 증진을 위한 유급의 난임휴가를 신설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