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던 SK텔레콤(7일)과 LG유플러스(14일)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를 보류키로 했다. 제재 시기는 추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결과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미래부의 45일간 영업정지 제재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휴대폰 유통점들의 경영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대신 현재 제재방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파악, 앞으로는 시장 주도사업자를 한 곳만 선정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보면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 실태를 점검한 다음 과열을 주도한 1개사만 사실조사를 거쳐 엄중한 제재를 해야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부터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을 파악하는 시장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과다 보조금 경쟁을 유발한 업체를 선정,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선 이번 영업정지 보류를 정부의 정책적 실패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제재는 올해 1,2월 불법 사항에 대한 징벌인데, 불법행위와 제재간의 시기가 너무 멀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제재를 유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방통위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에 따라 방침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시장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채 땜질식 처방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미래부의 영업정지 일정과 맞물려 부득이했다”며 “추후 분명히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정책과 관련해 2개의 정부기관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중복 관리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의 정책 효율성 논란이 인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지난해 3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동일한 업무를 나눠 하는 바람에 정책적으로 혼란만 빚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로 방통위는 이달 15일 미래부에 이관했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영업정지 권한을 되찾아왔다. 그동안 방통위는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만 내릴 뿐 제재 권한은 미래부에 있어 사업자의 혼란을 야기했다. 방통위가 시정명령과 처벌 권한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미래부에 내줬던 권한을 다시 가져오면서 정책실패를 드러낸 셈이다.
방통위의 정책 논란은 이뿐이 아니다. 신임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휴대폰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서킷 브레이커)’가 지난친 시장 규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의 번호이동이 이뤄질 경우 자동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완전경쟁이라는 시장 논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을 억제해 소비자의 정상적인 가입까지 제한받을 수 있는 등 정책의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