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들은 대부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부실 저축은행으로 한정했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대상을 ‘정상 저축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업체가 기존 대부업을 완전히 폐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업 양수도를 통해 저축은행의 계열 대부업체 자산은 적극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친애저축은행을 인수한 일본계 제이(J)트러스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저축은행에 대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여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점, 출장소 등 점포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계형·지역밀착형 금융을 저축은행의 중장기 성장모델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용등급 변동성이 큰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50~60% 보증비율 상품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철저히 심사하고 부적격 대주주는 주식처분명령을 통해 적시에 퇴출할 방침이다.
한편 2011년 이후 본격 추진됐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대형 대부업체의 가교저축은행 인수 등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저축은행은 2013회계연도 상반기(7~12월)에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역밀착형 영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온 중소형 저축은행 53개는 2013회계연도 상반기 141억원의 당기순익을 내는 등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저축은행은 2010년 말 105개에서 지난 5월 말 현재 87개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