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하고 있다.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권이 제한됐지만 헌재가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졌다.그러나 국내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여전히 국민투표권 행사가 제한됐다.
헌재는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재외선거인 역시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절차적·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2015년 말까지 법을 개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