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 지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높은 보증요율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에 따라 결정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에게 매월 일정규모의 임대료 지급을 보장하고,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등의 위험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지정으로 자기관리형 계약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요율은 연 0.346~0.989%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요율 1.08~5.1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상품의 경우, 서울보증의 상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위탁관리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활용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체계 도입에 따라 앞으로 보다 발전된 보증상품이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위탁관리형 영업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의 영업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