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자전거 교통사고 안전, 이용자 교통의식부터

입력 2014-08-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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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사진=삼성화재)

최근에는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단거리 이동,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를 이용하는 녹색교통 수단으로서 자전거 보급율(국내:12.8%/선진국:57~75%) 및 수송분담율(국내:2.1%/해외:25~43%)은 해외 자전거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지형 요건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있는 법률적 정의와 다르게 보도, 차도 양쪽을 이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교통사고 위험성도 이용을 꺼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7년 8721건에서 2011년 1만2121건으로 약 39%(3400건) 증가했다. 사고 사상자는 9191명에서 1만2633명으로 37.4%(3442명) 증가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자전거 이용자 과실에 의한 사고(22.4%, 8185건)가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4건 중 1건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로에서 자전거는 자동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교통수단 임에는 틀림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차로 정의되어있는 분류 체계상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상대적 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전거 도로이용 방법(통행이 허용된 전용도로 등을 통행, 횡단보도 이용 시 하차), 안전장구(조명장치, 반사판, 안전모 등)와 함께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속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는 국가 교통사고 감소와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편리성 제고를 위한 기본사항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자신의 노력과 상대에 대한 배려심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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