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연금 깎이기 전에” 명퇴 급증…공무원 사회 ‘술렁’

입력 2014-10-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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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876명 퇴직…‘상후하박’ 2030 등 세대갈등 우려도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들은 최근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연금 개혁안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마음 졸이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연금이 깎일 것을 우려한 많은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공무원 사회가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다.

여기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역시 공직에 올라도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공직 최대 장점 ‘연금’ 줄어들까… ‘명퇴자 급증’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피력한 이후 공무원들이 속속 명예퇴직을 서두르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48개 중앙부처 명예퇴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가직 공무원 8876명이 퇴직했다. 이는 2013년에 명예퇴직한 7086명에 비해 25%나 늘어난 것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에 ‘명퇴 바람’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관별 예산 부족으로 명예퇴직을 제한한 탓에 이 정도 숫자에 머물렀다”며 “연말까지 명퇴를 신청할 공무원이나 지방직은 제외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앙 공무원은 물론 지방 공무원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조건에서 수십년간 일해 온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금 때문에 공무원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무원직의 생활상 최대 이점은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연금에 있었다.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의 평균 퇴직연령이 50.5세로 일반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남는 건 연금뿐이라는 주장이다.

충북 충주의 한 동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9급 공무원 A(30·여)씨는 “많은 공무원이 박봉에도 온갖 힘든 일을 견뎌내며 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금을 받으며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안정성 때문”이라며 “소득의 재분배 기능도 수행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 연금은 그 성격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있는데 이들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예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연금은 절박한 문제다. 극심한 취업난에 최근까지 공무원 시험에 수험생이 몰리고 있었으나 연금이 불안정해진다는 소식에 기업으로 마음을 돌린 취업 준비생들이 늘고 있다.

◇연금 개혁안 공무원사회 세대 갈등 유발할까 =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의뢰를 받은 연금학회의 개혁안대로라면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20~30대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절망이 큰 가운데 공무원 사회 내에서 세대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금학회 안에 따르면 2016년 신규 임용자부터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퇴직연금 수령자에게는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3%를 내도록 했다. 재직자는 연금 기여금을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식이다. 이대로만 보면 세대간 고통 분담이 이뤄진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받는 사람의 수령액을 줄이겠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상후하박’ 식 연금 체계가 세대 갈등 요인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1995년까지 임용된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그 이하는 재직기간 2년마다 1년씩 유보)이면 퇴직(명예퇴직)과 함께 바로 연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199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임용된 30~40대 공무원은 60세부터 연금을 받고 2010년 임용자부터는 65세로 늦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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