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세 인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여기서 걷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0억여원을 따로 빼 원격의료 사업에 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건강증진기금 9억9000만원을 예산으로 신규 편성했다.
이 예산은 △원격의료 이용 현황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3억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에 3억7000만원 △원격의료 정보보호ㆍ기기관리기준 마련 등 의료제도 정비에 2억3000만원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에 4000만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 영리화 논란 속에 의료계와 협의 없이 정부가 단독 추진중인 원격의료 사업까지 건강증진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이 황당하다”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처럼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지나치게 증가함에 따라 예수금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및 이자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말 예수금은 총 1조737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이자만 159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전제하고도 증진기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600억원을 추가로 빌릴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상환할 이자만 496억원에 달한다”며 “이렇게 빌린 금액은 7년 거치로 상환하도록 돼 있어 첫 상환이 시작되는 2018년에는 2011년에 예수한 원금 70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약 1200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2019년에는 원금만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