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때 아닌 정체성 갈등에 휩싸였다.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노선과 정치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은 권력다툼으로까지 비화되는 분위기다.
좁게 보면 박 후보 캠프 내부의 암투로 보이지만, 20일 경선이 끝난 뒤 당이 본격적으로 대선체제에 돌입하면 이런 경쟁은 새누리당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유력 대권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가 그동안의 ‘불통’ 이미지를 깨고 ‘국민과의 눈높이 맞추기’에 나섰다. 특히 원죄로까지 불렸던 5·16에 대해 “정상적인 건 아니다”라며 인식을 전환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당내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나름의 소신을 밝히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박 후보는 주요 현안에 대해 일반
경제민주화실천모임 48명 회원 중 절반만 서명...다수 반대 무릅쓰고 강행
이한구 등 지도부 다소 부정적… 당론 확정까지 진통 예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가공의결권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6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 미뤄질 수도
재벌규제 필요성엔 다수가 ‘공감’… 방법론엔 ‘이견’
새누리당에서 추진 중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당내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출자분에 대한 의결권(가공의결권)을 제한토록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6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6일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은
새누리당이 보유 지분보다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3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모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남경필 모임 대표가 전했다.
이날 모임에서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새누리당이‘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당내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은 지난 17일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대표발의는 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이 맡았으며, 이르면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