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그 때로 다시 돌아갔더라도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의문 들어“개별피해 읽으며 감정적으로 힘들었다”‘유죄 판단’ 재판부, 이례적으로 소회 밝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관련,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양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4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에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등
무려 6년간 심리한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헌재 “광고, 매체 통해 널리 알리는 모든 행위…기사 배제는 자의적”전속고발권, 피해자 재판진술권 행사 원천 봉쇄…공정위 재조사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가습기 살균제 부당 광고 사건을 심의할 때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소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소유지를 목표로 지난달 21일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ㆍ재판 담당 검사, 환경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비슷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신현호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SK케미칼ㆍ애경산업
검찰이 인체에 해로운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ㆍ애경산업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체에 해로운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밝혀진 이후 10년 만의 선고다.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
인체에 유독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가 제조·판매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SK케미칼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사업팀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클로로메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오전에는 SK케미칼와 애경산업 등 관계자가 참석해 심문을 받았다. 최창원 전(前) SK케미칼 대표, 김철 SK케미칼 대표, 이영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은닉·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양모 전 전무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
군부대에서도 지금까지 1421명의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해군 제6항공전단과 해군사관학교 등 수십여개 군 기관에서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특조위는 군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금지된 2011년까지 수백개가량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애경 직원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애경산업 고객상담(CRM) 팀장 김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가습기 메이트 피해로 폐 섬유화와 천식을 앓는 14세 딸을 둔 손수연 씨 등 피해자 가족들이 고발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총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홍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S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와 양모 애경산업 전 전무, 이모 애경산업 전 팀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는 1일 증거인멸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 이모 전 팀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6년
유해성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다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안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유해성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안 전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안 전 대표는 유해성 자료를 받은 적 있는지, 제품을 판매만 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을 상대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이달 초 SK케미칼을 상대로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애경산업 측은 그동안 SK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에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뿐이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홍 전 대표와 전 직원 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의 홍지호 전 대표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홍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다.
이날 홍 전 대표는 인체 유해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