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가 '2019년 세법개정안'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세액공제 폭과 기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25일 논평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무역갈등은 물론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와 내수 위축 등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정·통화·금융 및 각종 투자 활성화 조치 등
“어제 발표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보고, 인식의 괴리가 크다고 느꼈다.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의 가치를 외면한 실속없는 제스쳐에 불과하다. 규모에 의한 차별, ‘부의 대물림’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정이 가업상속공제 완화 관련 내용을 확정했지만 상속세제 개선 방향을 둘러싼 공방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세제개편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중분류를 벗어난 업종 변경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폭넓게 허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연매출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상
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지원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사전증여 사안 등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에서 “최근 기업승계 세제개편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열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11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입장 자료를 통해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때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중분류 내에선 업종 전환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연매출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의 100%를 500
현 정부가 내걸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대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견기업특별위원회,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와 공동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조정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