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법 시행 후 12월 말까지 10만6000건 연체이자 부담 완화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을 4월 16일까지 연장한다. 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시행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개인
10월 17일 법 시행 준비ㆍ추진계획 점검회의 금융당국ㆍ업권 "채무조정 상생문화 정착"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9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신설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법이 금융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채무조정 요청권ㆍ연체이자 부담 경감7일 7회 추심총량제ㆍ유예제도 등 도입
이달 중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 등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금융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대부업체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소비자 고금리 대출 내몰릴 가능성 커져
영세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으로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놓고 금융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약차주 비중이 압도적인 대부업체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저축은행업권에서는 비용 증가와 채권 매각시장 침체 가능성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