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ATV)를 몰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한 결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개최된 위원회에서 "면허 없이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50cc 미만인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201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는 신청한 날부터 인정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기간에 한해 소급해 가능하므로, 동거인과 같은 세대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A씨의 세대분리 신청은 소급 인정할 수 없다”고 25일 의결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씨는 혈연관계가 없는 B씨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해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4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온 이의신청 가운데 10건 중 7건이 ‘보험료’ 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694건으로 전년도(2013년) 3932건 대비 6.1% 감소했다.
특히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641건으로 71.5%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지는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4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 23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건보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없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보고 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해야 한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므로 A씨가 국외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의
지난해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 부과되는 등 건강보험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39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보험료 관련 사례가 전체 72%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2013년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932건으로 전년도 3034건 대비 29.6%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3년 제18차 위원회에서 사륜 오토바이(ATV, 일명 사발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신모 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8일 위원회에 따르면 신모 씨는 지난해 11월19일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도로 우측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로 대퇴골간의 골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자가 늘면서 건강보험 이의신청 건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2분기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의신청이 533건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408건보다 30.6%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이의신청 533건 중 보험료 부과ㆍ조정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283건(53%)을 차지해 전년 같은 기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