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범한 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25번째 권고안을 끝으로 1년여의 활동을 종료했다.
김남준 개혁위원장은 28일 권고안 발표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권 분산이 검찰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관철돼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론, 그래야만 국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다는 답은 이 개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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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여당을 이끌 차기 당 대표는?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부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낙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라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해 “심층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법무부는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전날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에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사가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대상자의 승진ㆍ전보 등을 논의한다. 통상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고등검사장을 통해 구체적 사건지휘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총장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검찰개혁위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권한 축소 방안을 논의하고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 예정심의 안건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권고했다.
개혁위는 2일 "이번 대검의 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출국금지 대상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 한정하는 등 현행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8일 '출국금지 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특수·기획 분야가 아닌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요건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와 김용민 변호사 후임으로 새로운 외부위원 5명이 합류했다.
법무부는 30일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김강산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현직 검사 등 5명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추
지난해 ‘조국 저격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과 조 전 장관 당시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가 경기 남양주병이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이른바 ‘제2의 조국 대전’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주광덕 후보는 18대 총선 때 구리에서 당선된 뒤 19대 총선에선 낙선했다. 이어 ‘박근혜 청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3일 15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이와 관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8조를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개혁위는 "현재 미결수용자 중 정장이나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피의자 신문 도중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4일 14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피의자가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이후에 의견을 진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감면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10일 13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 송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익 소송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이 필요적으로 감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소송은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검사, 수사관 회의체 구성을 권고했다. 또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익명게시판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일반 검사회의와 수사관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해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2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7차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현행 이의제기 지침은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 의지를 꺾고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이의제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28일 여섯 번째 권고안으로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안'을 발표했다. 이는 비대해진 검찰 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을 검찰개혁의 4대 개혁 기조 중 첫 번째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ㆍ2담당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직접수사부서 인원·내부파견 제한’ 방안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이 담긴 4ㆍ5차 권고안을 차례로 발표했다.
이날 개혁위는 “각 검찰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 공무원 대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공석인 법무부 장관 대신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것, 검찰로부터 보고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을 비롯한 법무부 모든 직제에서 검사를 배제하라며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관해 심의한 뒤 세 번째 안을 발표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사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