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다른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같은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관은 당일 위탁·배출에서 7일까지 가능해지고 운반의 경우 임시 보관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23일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의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했다.
두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종 격리의료폐기물 가운데 25% 정도는 100㎞ 이상 떨어진 소각 업체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배출 및 소각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배출·소각된 격리의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진료 과정에서 나오는 마스크, 장갑 등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지난달 29일 기준 157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폐기물 발생량도 급격히 늘었다.
환경부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누적 발생량이 지난달 6일 1.3톤이었으나 29일엔 157톤이 됐다”며 “일 평균 발생량은 6.
환경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내놓은 자가격리자 의료폐기물 무상처리 지원 대책이 뒷북 논란에 이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유역ㆍ지방 환경청을 통해 주요 지역 자가격리자에게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메르스가 발병한
환경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료폐기물 무상처리 지원 등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유역ㆍ지방 환경청을 통해 주요 지역 자가격리자에게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유역청에서 총 7000세트(단가 2만원)를 제작해 시ㆍ군ㆍ구 보건소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치료ㆍ진단 등에 사용된 의료폐기물이 길게는 300㎞ 넘게 지역 간 이동을 한 뒤 소각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방청 등에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수거ㆍ처리 특별대책’을 시달하면서 메르스 폐기물을 발생장소에서 바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이동 최소화)하고, 발생일 즉시 수거ㆍ소각하도록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