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태국에서 23일부터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결혼평등법이 이날부터 발효되면서 전국 행정 사무소와 해외 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성 소수자(LGBTQ) 커플 혼인신고를 받았다.
방콕시와 성 소수자 단체 방콕프라이드는 이날 방콕 시내 대형 쇼핑
태국이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결혼평등법'을 가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재가를 거쳐 관
태국이 '동성 간 결혼 합법화'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22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마련한 '결혼평등법' 초안이 의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동성 결혼 합법화에 관한 다른 3개 법안 역시 통과됐다. 야당인 전진당(MFP)과 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각각 제안한 초안이다.
이에 따라 하원은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안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