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혼인세액공제 신설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을 발표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한다. 투자금액에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ㆍ투자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액도 1인당 500만원 인상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업종을 농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
정부가 대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에 적용하던 기본공제율을 줄이기로 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설비투자에 대해 지원해왔던 임시투자
조세특례 제도 대대적 정비할 듯
‘콜렛-헤이그 규칙’도 올해 세제개편부터 반영될 듯
올해 세제개편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전공’인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고용 관련 조세특례 제도들을 대대적으로 손을 댄다.
세제 등 정책과 제도도 박 후보자의 뜻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