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업분야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내달 5~16일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신청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조건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 후 7일 이상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또한 구인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내년 중 호텔·콘도에도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고용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를 거쳐 외국인
고령화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인력난을 겪는 임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내년부터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고, 계절근로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는 올해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늘어나고, 임
제2의 속헹 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이주 노동자 주거 지원 대책을 세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사업주들은 정부의 적은 지원금을 들어 이주 노동자 숙소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에게 기숙사비를 받는 만큼 응당한 숙소를 내줘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
고용노동부는 3일 “정부는 향후 인력수급 동향 및 제도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인력 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본지가 보도한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해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 쿼터 확대와 함께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등 총량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해 2일 3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계도 기간에 30인 미만 사
정부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벤처 대책을 발표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2018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코로나19로 막혔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 규모가 커지고, 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어촌 일손 부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2022년 하반기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84개 지방자치단체에 7388명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배정 인원 1만2330명을 더해 올해 외국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을 대폭 허용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인 중일을 방문해 사업장의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2일부터 16일까지 2020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을 접수받는다.
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외국인근로자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사전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노동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는데도 구직 등록 기간이 3일 지났다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노동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몽골 국적의 A씨는 고용허가제로 2017년 3월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A씨는 1년을 일한 뒤 2018년 4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2019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내달 2019년도 제2차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사전에 내국인 구인 신청(14일 경과)이 돼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이달 3일부터 17까지 2019년도 제1차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내국인 구인 신청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내달 1일부터 ‘2018년도 제4차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접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 도입 계획에 따라 지난 3차 배정까지 2만7277명을 배정했다. 그런데 당시 기업들은 1만1700명 초과된 3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016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배정 규모는 6640명으로, 중기중앙회는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오는 28일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다음달 1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
오는 하반기부터 지난 2012년 중단됐던 베트남 근로자들의 국내 입국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막혀 있던 베트남 인력 공급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오는 17일(현지시간) 베트남을 방문해 고용허가제 재개를 위한 협약을 맺고, 한국 근로자 베트남 취업지원 등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우선 이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4일 19일까지 '2016년도 제1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1차 배정은 9960명에서 최대 1만2360명을 규모로 진행될 계획이며, 신청마감 후 고용부에서 오는 2월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내년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보다 3000명 늘어난 5만8000명이 .
정부는 15일 제2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외국인력 도입ㆍ운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 규모는 올해 5만5000명보다 3000명 증가한 5만8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체류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3만80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배정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총 6570명으로, 지난 1월, 4월, 7월 배정 이후 올해 마지막 신규 배정이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다음달 23일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고 27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이 진행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