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화물을 제대로 안 묶은 화물차는 단속에 걸린다.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17일부터 6월까지는 1차로
한국전력이 작년 11월 발생한 한전 하청업체 직원 감전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완전 퇴출하기로 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9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협력회사 직원 감전사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재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히며 전기공사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
올해 12월 26일부터는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개의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총 239개 안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안건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 후 정회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여야 간 쟁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
28일부터 고속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만일,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으로 늘어난다. 6세 미만 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 개정안이 담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을 의결했다.
한미 FTA 개정안엔 미국이 당초 2021년 1월 1일까지 철폐하기로 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일 내린 눈이 얼어붙어 사고가 잇단 가운데 눈길 안전운전 요령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은 추운 날이 많고 안개, 한파, 폭설 등이 잦아 도로조건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는 운전자들의 눈길 사고 예방을 위한 '눈길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