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PTP 과세 규정 시행일부 PTP 종목 세금 면제에…“과세 영향없을 것”“면제 지위 변동 예측불가…투자 대안 필요”
새해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공개거래파트너십(PTP·publicity traded partnership) 과세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의 대응방식이 갈리고 있다. PTP 종목이더라도 과세 면제 지위를 얻으면 일정 기간 세금이 면제될
신한투자증권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당사 상장지수증권(ETN) 5종을 1만 주 이상 거래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PTP-신한ETN 환승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PTP(공개거래파트너십)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 중 합자회사 형태로 운용되는 종목으로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나 에너지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
미국 정부가 약 200여 개의 원자재·에너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주식을 매도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서학개미(개인 해외투자자)가 비상이다. 이에 국내 증권사들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 분위기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내년 1일부터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