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5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모든 특혜 지원을
檢, ‘특채 의혹’ 전 사위가 받은 월급-문 전 대통령 이익 동일시뇌물 혐의 다지기 위해 자금 흐름 추적…조만간 다혜 씨 소환 경제공동체 적용 해석 나뉘어…독립생계 여부 판단 등 관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위가 받은 월급이 문 전 대통령의 이익이라는 ‘경제공동체’ 논리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은 '올스톱'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29일 유죄를 확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
10년간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의 날’을 맞았다.
29일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 교육감의 3심이 열린다.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교원단체들이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부당한 특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국교직원노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교육감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김 전 교육감에게 해직교사들 채용 검토를 지시한 경위와 채용 과정에 개입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
해직교사 특채 과정의 '직권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검찰 "조희연, 채용비리를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어"조희연 "채용비리가 아닌 정책적 결정으로 봐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특별채용과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강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서영교,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ㆍ이상민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김순호, 尹 정부 경찰장악 실체이자 군부독재 망령"공론화 등으로 경찰국 부당성 입증…'이상민 탄핵' 카드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특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국 설치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치안감)의 밀고 의혹에 대해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다”며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A 장학관은 "저를 포함한 간부들은 특별채용에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추진안에 단독 결재한 이유라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 측은 전년도와 다름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특별채용도 공개전형으로 이뤄져
검찰이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
검찰이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이달 초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3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월 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한 지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이날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가려진다.
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