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테러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객기, 공연장, 대형 역사ㆍ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테러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 일부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던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해 테러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9일 자신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종 씨는 요주의 인물이었음에도 별도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테러를 예방할 수 없었다”며 “제2의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과 같은 테러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청은 물론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국회 정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의 지휘 기능을 갖도록 하는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안을 심의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하고 사이버 위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4월 당시 정보위원장이던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