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개정돼 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는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민행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29일 제정ㆍ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5월29일부터다.
그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조직의 규모에 비하여 독자적인 설립법이 없었고, 공단의 업무 근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