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에 대한 허가 취소 소송을 한다.
환경운동연합 등 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0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소송을 내기로 하고 내달 말까지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안위가 내린
대법원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사실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는 이날 김모씨 등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 "PD수첩의 왜곡보도로 피해를 봤다"라며 MBC와 소속 PD 2명을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