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에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직위다.
변 보호관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국세청이 사망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2000여명의 사망자로부터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조세행정의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20일 국세청 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체납세액 1000만원 이상으로 납세고지 이전에 사망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및 체납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앞으로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받은 무상증자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질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 이름으로 무상증자 주식을 받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정부가 그간 세금을 면제해 오던 병원의 임상실험에 부가가치세를 물린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과세시기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세제실장, 세제실 국장, 국세청 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관, 법제처 법제심의관, 교수·변호사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그간 논란을 빚었던 ‘임상실험 과세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이른바 ‘금통장’으로 불리는 골드뱅킹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세청이 골드뱅킹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를 질의함에 따라 지난 11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금 통장 계좌도 과세 대상으로 결정,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키로 했다 15일 밝혔다.
골드뱅킹은 은행을 통해 금을 구입하면 해당 양만금 통장에 보유 수량이
납세자의 착오로 수입인지를 붙여 잘못 납부한 인지세도 세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과다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지세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의 권리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문서에 따라 100원에서 35만원까지의 세액이 과세되며, 수입인지를 첩부하는등의 방
백화점들이 입점 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한 마일리지나 할인권까지 백화점 매출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입점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즉, 매출의 일정비율을 백화점 수수료로 물고 있는 입점 업체들은 할인 이전 금액을 매출액으로 기록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입점 수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다.
14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