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연계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인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
7월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고용 분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분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 따
‘아빠 육아’가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육아휴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는 68%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동기 대비 57.3% 증가한 1381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전체 육
# 제조업에 종사 중인 입사 7년차인 30대 A씨는 10개월 된 첫째 아이 육아 때문에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육아휴직을 고민하게 됐다. 육아휴직을 하려면 부서장-경영자 승인이 필요해 부담이 됐지만 다행이 승인을 받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A씨는 아이와 함께 만들어간 추억들이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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