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 차주가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 연장 불가 사유, 일정금액 상환 또는 가산금리 적용 등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했
재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최대 40년이던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짧아진다. 토지수요자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조합설립)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시설물이나 층간소음 등의 주민불편이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규모 공공택지를 공급
지난해부터 연 1~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해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던 ‘공유형 모기지’ 대출실적이 2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익형·손익형을 합친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실적은 건수로 516건, 금액으로 688억원이었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실적은 지난 4월 상반기 최고실적(970건·1250억원)을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기금은 주로 서민들을 위한 정부 정책 기금인 만큼 고액 전세금에 대한 지원은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계약 체결분)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 근로
◇ 이맹희씨, ‘삼성가’ 유산 상속 상고 포기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벌여온 유산 상속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이씨는 26일 자신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와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 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
정부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전세 세입자 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나는 주택임대 시장의 구조 변화에 보폭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집주인(임대인)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월세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의 10%까지 세금에서 깎아준다. 반면 4억원 이상 고액 전세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원 대상과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총 급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
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금 상
근로저 서민 전세자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이 바뀐다. 부부 연속득을 기준으로 서민에게 지원하던 당초 정책을 바꿔 전세보증금은 3억원으로 제한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개선안은 고액 전세를 막기 위한 정책이다. 구체적인 시행시점은 오는 4월부터다.
당초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 이른바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이들의 고액전세에 국민주택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월세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이같이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월 대출액이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총 1조1710억원(1만2941가구)으로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 9월 8031억원(7922가구)에 비해 45.8%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월별 대출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01년 이 대출
정부가 렌트푸어 구제를 위해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이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기존 전세관련 대출 상품과 차별성을 찾기 힘든데다 절차가 번거로운 탓에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 해당 상품을 지난달 23일 출시한 이후 30일 기준으로 국민·신한·우리은행만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으로 국민주택기금대출의 상담과 사전신청이 가능한 'iTouch 기금전세자금대출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의 대출 신청을 위해 여러번 방문하고 장시간 상담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인터넷뱅킹 통해 대출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신청절차의 일부를 미리 온라인으로
청약저축 금리가 22일부터 최대 0.7%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기간 기준으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1년 이상~2년 미만은 3%에서 2.5%로
4·1 부동산 대책 및 이자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실적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총 6474억원으로 전월(2303억원) 대비 181%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월까지 누적 대출금인 4876억원을 훨씬 웃돌고 전년 동월(3038억원)과 비교해도 113% 늘어난 수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주택 대출 상품에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출 수요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신한·KB국민·NH농협·기업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들은 무주택자를 위한 저리의 마이너스 전세대출 상품을 개발,
오는 22일부터 청약저축의 예금금리가 최대 0.7%포인트 인하된다. 기준금리에 비해 이자율이 높아 국민주택기금 재정여력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 포함)의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 고시안을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를 유지하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또 전세자금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 대상을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