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상조·늘사랑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4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길쌈상조·미래상조119(대전)와 씨에스라이프·케이티에스연합도 각각 등록 취소, 직권 말소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168개사로 전분기와 비교해 8곳이 감소했다.
상조업체가 우후죽순 늘고 있다. 상조업체는 별다른 절차없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차릴 수 있는 업종이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고객들은 막상 장례식 때 상조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뾰족한 대책이 없고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납입한 돈을 고스란히 떼이는 게 다반사다. 최근 몇차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