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을 담은 금융소비자 리포트 3호를 10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든 서민들이 직업유형이나 자금 용도 등에 맞춰 서민금융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알기 쉽게 설명했다.
새희망홀씨 등 주요 서민대출상품의 신청자격·금리수준·대출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금융감독원은 대표적 금융사기 유형인 불법 사금융 및 피싱사기 등에 대한 사전 예방법과 대처법을 제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을 담은 금융소비자 리포트 3호를 발간하고 다양한 피해사례 및 상황별 대처법을 소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연 39%(미등록 대부업체 및 개인거래는 연
A씨는 조그만 홍보회사를 하다 운영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해 은행에 새희망홀씨 대출 300만원을 신청했다. 새희망홀씨는 신용등급 10등급까지 가능하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서민들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라는 설명에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은행의 내부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금융채무 연체자라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연체 기간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이 금융지원제도를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을 담은 제 3호‘금융소비자 리포트’를 10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그 동안 금융정책 위주의 금융소비자리포트가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오순명 신임 처장 취임 이후 내부 토론회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리포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발간된 금융소비자리포트가 수익률 및 수수료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일부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영업·판매가 침체될 수 있다는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