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새누리당의 ‘사이버테러법방지법’ 직권상정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사이버테러법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니까 합의하라”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시키는데 주력
국가정보원은 8일 최종일 3차장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등 14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의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문자 메시지와 음성통화 내용을 탈취한 사례를 설명한 뒤 각 기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문자
청와대는 8일 “이번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통과헤야 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도 통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 아니냐”며 이같이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8일 긴급대책회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번 긴급회의는 국가 기반시설과 인터넷망, 스마트폰 등을 통한 사이버테러 위협에 기관별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1년 ‘농협 전산망 사이버 테러’, 2013년 ‘3‧20 사이버테러’ 등 북한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정부가 지난 3일 공포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지난 3일 공포된 테러방지법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 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ㆍ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