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연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곤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0일 생태계 교란 외래곤충 44종의 정보를 담은 '외래곤충 생태도감'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외래생물 정밀 조사'와 '붉은불개미 등 위해 외래생물 예찰 및 신고센터 운영' 연구사업의 하나로 제작됐다.
자료집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등 4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해 관리된다. 환경부는 이들 4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4종이 추가돼 총 33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이른바 '긴다리 비틀개미'가 한국에 처음 상륙해 피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노랑미친개미'라고도 불리는 해당 종은 강력한 침투력으로 악명이 높다.
긴다리 비틀개미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한다. 특히 지난 1989년에는 북부 오스트레일리아 및 크리스마스 섬에 침입해 18개월 동안 붉은게 300만 마리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화물에서 유입주의 생물인 '긴다리비틀개미'가 대거 발견됐다. 정부는 방제 조처를 하는 한편 위해성 평가를 거쳐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시는 이달 5일에 인천 서구의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를 발견해 방제 조치를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입 주의 생물인 '긴다리비틀개미'가 국내에서 대량으로 발견돼 관계 당국이 긴급 방제 조치를 했다. 베트남에서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수입된 화물의 나무 포장지재에서 나왔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종이다. 지난달 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입 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농촌과 도시 지역을 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