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가 신임 등기이사로 인공지능(AI) 전문가인 김주호 KAIST 전산학부 교수와 김은솔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를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브라이언임팩트는 AI와 과학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재단의 방향성에 맞춰, AI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김주호 교수와 김은솔 교수를 영입하기로 했다. 두 교수는 모두 사람
이달 11일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소형주택으로 용어가 바뀌고 면적 상한은 60㎡로, 방은 3개까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5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층간소음 측정기준에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면서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근본적으로 첫 설계·시공부터 층간소음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분쟁 조정에도 힘써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국회 환노위 노웅래 의원과 국토위 소병훈 의원, 공감신문은 29
올해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세종시 '새샘마을 6단지' 아파트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에 새샘마을 6단지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0년부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10개 시·도에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저녁 9시부터 ‘우리가 바라는 기업’을 주제로 ‘오디오 라이브 토크쇼’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행사는 카카오의 음성 플랫폼 ‘음(mm)’ 앱을 통해 9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서울상의 부회장인 이우현 OCI㈜ 부회장, 이한주 베스핀글로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 단계부터 예방적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과 합동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아파트 단지로 경기 수원광교 '오드카운티'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 단지 5곳을 선정했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수원광교 오드카운티는 입주민들의 참여와 소통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단
올 연말부터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정(裁定)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조정 제도보다 신속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 기능을 부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정은 엄격한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앞으로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전 하자 보수 조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
앞으로 아파트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절차가 보다 빨라져 입주민 편의성이 제고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훈령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내실화하고, 위원회 절차의 신속·경제성과 사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