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순회감독역 제도(암행어사 제도)를 도입, 올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올해부터 조합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및 피합병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순회감독역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신협은 순회감독역 운용 방안, 인사 규정 등을 확정짓고, 5월 담당할 인력을 채용할
경남 남해신용협동조합 지점장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객 예탁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해경찰서는 조합원 예탁금을 빼내 쓴 혐의(횡령)로 남해신협 이동지점장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동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기예금 9000만원 등 조합원이 예탁한 4억9600만원을 무단 해지하는 방법으로 가로
경남 남해경찰서는 조합원 예탁금을 빼내 쓴 혐의(횡령)로 남해신협 이동지점장 A(49·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동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기예금 9000만원 등 조합원이 예탁한 4억9600만원을 무단 해지하는 방법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신협은 A씨가 지난해 본점으로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