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올해 9조1000억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진한다.
농신보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3년 신용보증 사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농신보는 올해 △경제 불확실성 대응 및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농림어업인 대상 경영컨설팅·신규보증 추진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 육성 및 스마트팜 관련 보증 추진을 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경산·청도·봉화)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 적용 대상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 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특별재난지역의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로 보증비율이 100%인 전액보증으로 취급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지난 27일자로 보증잔액이 10조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신보 보증잔액은 지난 2011년 8조5615억원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9조4275억원을 기록했다.
보증잔액이 불과 5개월만에 5725억원의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이유는 올해 농신보 설립 이후 최대 폭의 제도개선 시행으로 5개월간 약 1조900
이달 말부터 도시에 거주하는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들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창조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