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당원 정지 6개월에 '재심' 의사 박지현 "검수완박, 성희롱 비호…처럼회 의원들 부끄럽다" 한동안 잠잠했던 '처럼회 해체' 요구 재점화 당내서도 '팬덤 정치' 결별 요구 거세 의원 전원 참석 워크숍서 공개 제안 나오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징계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처럼회 해체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잇따른 선거 평가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기소만으로도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24일 한국당에 따르면 이달 초 활동을 시작한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을 보고했다. 비대위는 26일 이들 안건을 의원총회에 올려 의견 수렴을
이른바 ‘시집 강매’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충북 청주시 흥덕구을) 의원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를 하는 내내, 정치는 신뢰와 원칙이라고 믿어왔다”면서 “평소 믿음대로 이제 제 진퇴를 결정하려 한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당
새누리당은 6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헌·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 22조에 의하면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