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서류가 추가로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저축은행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서류를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해 징구하고 자필서명 및 기재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금융관행 개선으로 지난해 말 저축은행 대출서류 14개 가운데 7개 서류는 폐지·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인
저축은행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달성했다. 자산 규모는 2010년 12월 말 86조8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엔 36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덩치는 줄어든 대신, 내실은 강화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87개 저축은행의 2013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실적을 잠정 결산한 결과 당기순손실이 전년(1조1051억원)보다 60%(
금융당국이 채무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용소외계층 지원을 늘린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프리워크아웃제도(부실화 이전에 채무자를 지원하는 제도), 채무조정제도(장기간 채무 불이행 채무자 지원) 등 채무조정 여신이 지난해 1만1736건(7223억원)으로 총 여신(29조
금융당국이 채무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용소외계층 지원을 늘리는 등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타업권 및 타기관 채무조정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되 채무조정 남발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은행권의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소비자들의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은행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거절 사유를 고지받을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대출신청서 및 내규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모든 은행에서 대출거부 사유에 대한 고지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영업점창구에서 대출담당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야심차게 준비한 미소금융사업이 출범 1달 동안의 실적이 좋지 않자 미소금융 참여 금융회사를 제1금융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4일 금융협회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미소금융만으로 벅차기 때문에 은행권이외의 금융업계도 함께 참여하라"며 "제도권 금융이 서민금융을 충족시키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체불명 대부업체의 스펨메일, 휴대전화, 전단지를 통한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에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비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이들이 긴급자금을 무담보ㆍ무보증ㆍ무방문으로 자격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직장인이면 누구나 최고 5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