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가 2019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수익성 악화 영향을 크게 받는 지방 소재 건설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7곳으로 전년 동기(13곳)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말소된 업체는 제외한 수치다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건설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가 급감했다. 반대로 주택사업을 포기하는 기존 업체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8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건수는 총 427건으로 전년 1086건보다 60% 이상 줄었다. 2021년 2191건에서 절반 정도로 축소된 뒤 다시 한번 급감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
A 건설회사는 전문건설면허 3개로 기술자 6명을 상시 보유해야 하지만 기술자 중 1명이 개인사업을 운영해 상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 건설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 중 불법 건축물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적합한 건축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했다.
서울시가 부실공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시행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했다. 올해 처분율은 23.3%로 전년(18.5%)
앞으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체는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건설시장에서 퇴출된다. 건설사업자가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도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불
서울시는 9일 건설공사 수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현재 1만2992개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전문기관은 이 가운데 15%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 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의 업역 폐지가 시행된다.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다.
개정안은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8개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부가 6~10월 지자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 △신규 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소재지 변경 업체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곳은 많으나, 실력 있고 믿을 만한 업체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업체 파인더’ 앱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간단한 인테리어, 누수 보수, 신축 등 원하는 공사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적법한 건설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건설업체 파인터’ 앱의 운영을 시작한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이 약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권이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삼진아웃제를 현행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이후, 건설업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2년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법정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건설업체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2만5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 건설업체 6161개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가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를 솎아내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진행되며 대상은 전국 2만9000여개 전문건설사다.
단 2013년 주기적 신고 대상, 기성실적 일정규모 이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체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9월20일부터 올해 3월19일까지 50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혐의가 있는 175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도 등 관계기관과
시공능력평가순위 139위인 한라산업개발이 23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22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말 풍림산업을 시작으로 우림건설·범양건영·벽산건설·삼환기업·남광토건·극동건설 등 7개 중견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여파가 하도급업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23일 건설단체 등
정부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사에 대한 퇴출작업에 나선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이달 하순부터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 등록한 1만1500여개 건설사가 사실상 실태 조사 대상이 된다고 국토부측은 전했다. 특히 이 가운데 최근 3년 평균
지난해 전문 건설업계에서 3637개 업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100대 건설사 가운데 25개 업체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보다 크게 많은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는 지난해 145개 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2467개 업체는 경영난으로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뒤 폐업했으며, 1025개 업체는 등록을 말소당하는
서울시가 건설업체 권리보호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청문주재자 모집에 나섰다.
서울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를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조사 등 청문절차를 진행할 청문주재자를 공개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종합건설업체를 행정처분 할 때 소속직원 중 청문주재자를 선정해 청문절차를 진행했으나, 객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폐업 건수가 최근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건설 발주물량 감소 등 영향으로 경영난(자금난)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는“지난 2009년 9월 200건에 달했던 전문건설업체 폐업 건수가 작년 동월에는 166건, 올해는 156건으로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역대 폐업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해 국토부가 등록말소 등 강제퇴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5만4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4622개사)에 비해 약 3.0%가 증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