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非)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를 선언했다. 서울의 경우 공공주택 전월세를 시장 상황 안정 때까지 무제한 공급한다. 또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도입하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정부가 비(非)아파트 전세시장 회복을 위해 전세 보증가입 조건 산정 때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임대인들이 공시가보다 비싼 값을 인정받아 비아파트 역전세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임대인은 물론 학계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정가 도입으론 근본적인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정부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이를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양한 '3종 세트' 지원책이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
2024년 경제정책방향,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2조3000억 원 이상 규모의 상생금융(은행권)·재정지원(정부)을 통해 소상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두 협회는 "소규모 가구와 서민의 주거 비율이 높은 소형 주택·준주택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서민·청녀층의 주거 불안정이 매우 우려돼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국토교통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편과 청약제도 개선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제도 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임대형 기숙사 등 공유 주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제도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전세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셋값 하락과 수요 감소로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임대인의 퇴로 격인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은 규제에 막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허용할 경우 전세금 미반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정부와 시중은행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세금 반환을 앞둔 집주인의 사면초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내 빌라(연립·다세대) 임차 가구 비중이 높아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최근 아파트 전세 급락으로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인의 전세금 일부 반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7일 펴낸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가구 중 상당수가 세입자(임차가구)이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
정부가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입법 시기 등은 변수로 꼽았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설정해 전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대상 전세가율을 낮춘다. 또 임차인에게 전세가율 등 정보 제공을 두텁게 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5월부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화곡동 공인중개소 찾아 대책 논의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