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로 미술작품 심의를 통과시켜 공무원의 집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중근(77ㆍ구속기소) 부영그룹 회장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부영이 작가들과 미술작품
국세청이 지난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다소 복잡한 세무검증 절차 없이, 간소한 신청서류 및 국세청 보유자료 등으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에 설립되어 있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
앞으로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해 받은 무상증자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질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 이름으로 무상증자 주식을 받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무상주(신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특정인에게 10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이를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최근 A씨가 “명의신탁은 본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만큼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
국세청은 이달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상법상 발기인
국세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설립 시 명의신탁한 주식의 정상 환원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과거엔 법인을 설립할 때 상법상 최소 발기인 수 규정 때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는 과정
변칙 우회상장 9개 기업주에 1161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3일 지난해 우회상장 관련 기업 9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대재산가들의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중점세정과제로 선정해 2세등에게 사실상 증여하면서도 이를 은폐함으로써 탈세하는 행위에 대한 세무
올해 10대그룹 총수 및 주요주주의 현금 배당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26%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그룹 총수 및 주요주주의 올해 현금 배당액(12월 결산법인)을 집계한 결과 총 1160억원으로 지난해 1579억원에 비해 평균 26.6% 감소했다.
조사 대상자 중 1위는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