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서울 학교현장에서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지원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과정이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다. 2012년 만들어진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3년마다 수립된다.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비전은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모의선거 교육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가 (초중고 모의선거 수업)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선관위가 선거법을 학교 내에서 적용할 때 △만 18세 선거권 부여 △참정권 교육 △교내 선거운동 금지 등은 다른 차원
만 18세 모의선거 교육이 현장에서 체계화되도록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그리고 지역 선관위가 ‘선거핫라인(가칭)’을 구성할 예정이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는 '선거교육공동추진단'에 해당된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이 같은 사안을 협의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