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씨, 아동학대범 처벌 수위가 낮다고요? 그래서 아동학대범죄 차단을 위한 처벌 강화 안을 국회에 제출하셨군요. 매년 증가하는 아동 대상 학대범죄를 차단하자는 취지이니 백번 천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대성씨 박사 논문 표절 사실 판정이후 좀처럼 당신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지 않으니 누구의 잘못입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
문대성(38ㆍ새누리당 의원)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IOC는 2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 IOC를 이끌어갈 25개 분과위원회별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문대성 IOC 선수위원은 IOC가 공개한 위원회별 명단 중 생활체육분과위원회(Sport for all)에 포함됐다. 지난해 조직 개편
국회의원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문대성(38ㆍ무소속)의 박사 논문이 표절인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27일 국민학교대에 따르면 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가 문 의원의 박사 논문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예비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정키로 하고, 이 결과를 문 의원에게 통보했다.
국민대는 지난 2012년 4ㆍ11
동아대가 부산 사하갑에 새누리당 문대성 후보의 논문표절과 관련해 교수직의 유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동아대는 국민대가 표절 심사중인 문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사실로 드러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수직 유지여부에 대해 심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한편 국민대는 문 후보의 박사학위 수여기관으로 문 후보의 2007년 8월 박사학위 논문 ‘
4·11총선 부산 사하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문대성 후보가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문 후보는 27일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이론적 배경은 인용을 하는데 조금 더 있었다는 부분인데 인정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지난 2007년 8월 논문 '12주간 PNF(스트레칭의 일종)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