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 위해 인하 폭은 7%로 축소하고 8월말까지 4개월간 연장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9월 1일부터 유류세율을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때 상황을 봐서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유류세 인하가 4개월 연장된다. 대신 단계적 환원을 위해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축소된다.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을 위해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8월 31일
기획재정부는 12일 유류세율 인하 연장과 관련해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오전 9시)했다고 밝혔다.
또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월1일~5월6일, 8월1~31일)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휘발유ㆍ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