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방화대교 남단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공사책임자들에게 모두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모(51) 씨, 박모(61) 씨는
보름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사고를 놓고 예고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
노량진 수몰사고 때는 수압이 불어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공사를 진행하다 인재가 발생했고, 방화대교 사고 역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무리한 공사를 감행하다 사고가 발생했기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보름 만에 또 서울 방화대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역시 ‘예고된 인재’로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30일 서울 방화대교 남단 인근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도로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방화대교 사고원인은 건설사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30일 “수몰참사, 불산 누출참사, 상판붕괴로 7월에만 건설노동자 13명이 사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파주 장남교 산재참사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골고루 분산되도록 타설하
방화대교 상판붕괴
방화대교 공사현장 사고로 중국 동포 최창희(52)씨와 허동길(50)씨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경찰은 이같이 밝히고, 이 중 한 명의 시신은 수습돼 이대 목동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나머지 시신은 수습 중이라고 전했다. 또 한 명의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8분께
서울 방화대교 밑 금강기업 공사현장에서 상판이 붕괴돼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8분께 서울 방화대교 밑 공사현장에서 상판이 붕괴되면서 중장비가 무너져 공사인부 3명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