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
주민세가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수도 요금도 인상된다. 주민세 인상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서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안행부 권고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5.5%에 불과하다.
상하수
주민세 인상
정부가 주민세 인상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민세는 지역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1인당 2000∼1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세가 정부 주도 하에 1만원 이상
정부가 주민세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영업용 자동차세를 10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평균 40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 주민세는 자본금 1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소식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안전행정부가 지방세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한 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 안이다.
입법예고된 개정 안은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을 담았다.
먼저 전국 시군구에 따라
자동차세 주민세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대폭 인상된다. 1조 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세부담이 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납부기간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를 파악한 결과 세금을 내야 할 사업자가 작년보다 3만4000여건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32만1709건에서 올해 34만2100건으로 2만여건(6%), 법인사업자는 18만2435건에서 19만6777건으로 1만4000여건(7.8%) 늘었다.
세대주 주민세 대상자는 작년 393만
서울시는 올해 주민세 납부기간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를 파악한 결과 세금을 내야 할 사업자가 작년보다 3만4000여건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32만1709건에서 올해 34만2100건으로 2만여건(6%), 법인사업자는 18만2435건에서 19만6777건으로 1만4000여건(7.8%) 늘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증가한 원인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