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14년 만에 전원합의체(전합)를 통해 법리를 정리한다.
대법원 전합은 30일 오후 서초동 대법정에서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회부한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여호와의증인 신도 3명이 종교적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양심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 씨 등이 병역법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한다.
대법원은 18일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심리 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해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