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간호법 재추진으로 의·정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이 6개월 이상 지속 중인 가운데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근로자들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전국 대학병원의 운영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의료계 현안으로 상정하고 전면 반대에 나섰다. 임현택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사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간호법안도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고립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간호법 사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란 이름의 연합체가 사실상 와해한 상황에서 의협 홀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이 가장 반발하는 정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간호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하면서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법은 올해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동이 걸렸다. 국회에서 재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올해 7월 27일 정책
최근 폐지된 간호법에서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양성과정, 업무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잠정 보류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대응방향은 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재의 부결 시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등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들에 대해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나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재의요구 건의
간호법의 운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찬반 단체 모두 결과에 따른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의료계 파업을 막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12일 오후 서울 종구로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개 단체 회원을 비롯한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등 10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회, 요양보호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2차 부분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의료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원 5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간호법 폐기'가 적힌
보건의료단체 간에 극심한 갈등을 낳고 있는 간호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복지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의료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국민의 생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3일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민주당 심판', '간호법 폐기
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 반대…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대회간무협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고졸 학력제한 없애달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통과 등에 반발한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소속 3000명(주최측 추산)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나선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원에 단축 진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보건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11일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 1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전국 각 시도에서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집단행동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한 뒤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집단반발이 본격화한 것이다.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단체가 의료연대를 이루고 있다. 전례
청진기를 들고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시위에 나선다고 합니다. 간호법 통과에 따른 의료계 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 단체 달래기에 나섰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논란의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철폐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가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결과가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5월 17일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으로 연대 총파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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