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모
최근 언론에 보도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다. A 씨는 B 변호사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맡겼는데, 상속으로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A 씨가 소송을 맡길 당시 B 변호사는 소송이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소송은 5년 정도 진행됐다. 이렇게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 씨가 받을 상속재산인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판결 방향을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헌법심사가 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조모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일
140억 원대 판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7ㆍ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1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 판사는 최 변호사가 챙긴 성공보수에 지연 이자가 포함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한다. 임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고,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재판부 독립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특정 학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나왔다. 취임 초기 사법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맡았던 최유정(46) 변호사가 폭행 혐의로 정 대표를 고소하면서 알려진 이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전개되고 있다.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전관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법조
최근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최근 7년여 간 무죄판결을 받은 국선변호인에게 사실상 성공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현행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기본보수액의 100% 범위 내에서 보수를 더 주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 무리하게 만장일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13대 0이 말이 되나. (대형로펌 변호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의견을 일치시켜 논쟁을 끝낼 필요가 있다. 만장일치 판결이 갑자기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다.(현직 부장판사)"
최근 대법원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에 대해 연달아
20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임모 변호사는 지난 2011년 개업했다. 형사사건을 수임한 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 전 1년간 최종 근무지에서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지만, 임 변호사는 대한
'형사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해묵은 권한 다툼으로 번질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사건 성공보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라는 첫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문제는 전관예우 근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검찰이나 법원과의 연고관계로 사건의 결과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세워 과도하게 성공보수를
대구에 사는 허모 씨는 부친이 절도 사건으로 구속되자 조모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맡겼다. 허씨는 착수금으로 우선 1000만원을 지급하고, 부친이 석방되면 사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얼마 후 허씨는 조 변호사에게 1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허씨의 부친은 보석허가로 풀려났지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변호사 성공보수금이 지나치게 많은지를 판단할 때 착수금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씨가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시중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수임료는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사안이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받은 고액 수임료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대희(59)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시절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 3부는 2009년 7월 법무법인 바른이 고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약정이 부당하